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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가 이달 7월 부터 월 최대 24,300원 씩 오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 되었기 때문인데요. 

 

▼기사확인▼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월 최대 2만 4300원

 

기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원 -> 617 만원 

기존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7만원-> 39만원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노후에 받게 되시는 국민연금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매년 조회해보시고 노후에 받으시는 연금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두시는게 좋겠습니다.

 

또한 7월부터 인상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확인해보셔야 할 몇가지 사항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를 산정하고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시는 국민연금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니, 

위의 1, 2, 3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기준소득월액 계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기준소득월액을 알고 계셔야 납입중인 보험료에 대한 보다 정확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부터 변동되어 이후 1년동안 적용되니 기준소득월액에 변동이 생기셨다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고를 하셔야만 정확한 보험료로 납입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료 기준 소득월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금액을 뺀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월액에서 1,000원미만은 제외(절사)하고 계산합니다. 

 

상한액 : 월617만원 (소득월액이 617만원 이상이면 617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한액 : 월39만원 (소득월액이 39만원 미만이면 39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 하기

 

소득이 20%이상 인상되셨거나 인하되셨을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되셨는데 이달 인상되는 국민연금보험료산정에 상향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시게 된다면,

 

현 생활에 차질이 생기실 수 있으므로 실제 소득을 정확히 반영해 두시기 바랍니다. 

 

 

 

 

 

3.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이달에 인상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달 생활에 납입되는 보험료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노후에 연금액 산정시 연금 반영액이 올라가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를 통해 노후에 받게 되시는 연금을 다시한번 확인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예상연금액 조회

(* 로그인 필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1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1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모바일)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 전체 메뉴 > 예상노령연금

(* 로그인 필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2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