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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해 기한을 놓치셨다면, 이번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을 놓치면
반드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4년 12월 2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기간을 지날 경우에는 더이상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없다는 점 기억하세요!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시기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106만원 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올 해의 마지막 기한 후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4년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뿐만 아니라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기한 후 신청기간은 12월 2일로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더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에 대해 빠른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에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바로접속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12월 2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 조건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세요!
재산요건의 충족은 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전체 자산의 2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거주 하고 계시는 아파트 등 부동산의 가격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 등 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시가표준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공시가격 알리미 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받으신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집적 접속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을 기한후 신청 시(6월1일~ 12월 2일까지) 지급은 25년 1월 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106만원 이므로, 기한 후 신청시에는 지급금액의 95% 만 지급받게 됩니다.
(약 100만원, 신청 가구에 따라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여금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이 끝난 6월부터 12월 까지로, 지급 시기는 10월말 부터 다음해 1월 말
지급입니다. 이번 기한후 신청기간이 12월 2일까지로 안내하고있고, 지급시기는 1월말로 밝힌바
근로장려금에 대한 지급은 25년 1월에 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나 신청요건에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에서 좀 더 자세한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