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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계약하실 예정이신가요? 혹은 집을 매매할 생각이신가요? 

 

한동안 시끄러웠던 전세 사기나 소유현황과 관련된 매매 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전세나 매매로 계약 하시고자 할 때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을 통해

 

부동산 소유자의 상태와 권리관계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그냥 넘겼다가는

 

재산적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니 쉽고 간편하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 해야 하는 이유

 

현재 부동산의 매매나 전세계약을 앞두고 계신데, 거래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불안하신가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갖고 계신가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개인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본적으로 확인하듯이 부동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동산의 신분이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인생을 통 틀어 가진 자산이 크게 지출되는 곳으로 재산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서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대충 확인한다면

 

전세사기나 매매거래의 사기 와 같은 재산손실위험에 크게 노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 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 혹은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불확실성에서 자신의 자산을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아래에 안내 해 드린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를 통해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 바로가기 링크를 아래에 남겨드릴게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바로가기

 

재산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및 인터넷 발급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1

 

 

홈페이지 접속 후 바로 중앙 정면에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출력) 이 보입니다. 

열람>발급(출력) 부분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2

 

 

열람하기가 제일 첫 화면에 뜹니다. 

부동산 구분에서 열람하고 싶은 구분을 선택합니다. 선택하고자 위와 같이 항목을 누르면 구분 선택의 도움말이 뜹니다. 

보통은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엔 집합건물로 선택하시고 시/도, 등기기록상태에서 현재 유효사항(현행) 할 것인지 말소된 사항까지 포함할 것인지를 선택 한 후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 입력시 도로명 을 포함한 세부 주소까지 (동, 호) 적어주면 더욱 쉽게 해당 부동산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열람 시에는 700원의 열람 수수료가 발생하며, 열람내용으로는 문서상의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법적 효력이 있는 등기부가 필요하실 땐 열람하기가 아닌 발급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3

 

 

해당 주소가 정확히 나오면 선택을 누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4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5

 

 

수수료를 결제 한 후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가 아닌 인터넷 발급을 통해 확인하시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 1

 

열람과 동일하게 열람/발급(출력) 선택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 2

 

 

첫 화면이 열람하기 이기 때문에 두번째 발급하기(출력)을 누릅니다.

이때 접속중인 PC와 연결되어있는 프린터를 확인 하신 후 진행합니다.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고 위의 열람하기 화면과 같이 다음버튼을 눌러 진행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 3

 

 

최종으로 결제 한 후 PC와 연결 되어 있는 프린트로 출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소는 부동산등기, 동산ㆍ채권담보등기, 선박등기 등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입니다. 등기소에서는 상업등기,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등의 등기신청 사건 처리,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인감증명 업무를 하며, 그 밖의 일정한 사문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등기부 인터넷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해당 등기부에 대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등기기록은 현재 열람 시점의 실제 등기부이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부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이용 가능 시간

열람/발급이용시간 24시간서비스 / 365일 서비스 단, 정기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 또는 별도공지사항에 기재된 작업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날짜 변경 직전 또는 서비스 종료시간직전에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 시간상 제약으로 결제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신청이용시간 24시간서비스 / 365일 서비스 전자신청의 신청서 제출시간은 등기소 업무시간과 동일하게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9시 ~ 18시입니다.

단, 정기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 또는 별도공지사항에 기재된 작업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신청/발급 이용시간 24시간서비스 / 365일 서비스 단, 정기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 또는 별도공지사항에 기재된 작업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평일 16시 이후에 부여신청 시 다음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으니, 필요 시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방문하시면 즉시 부여가 가능합니다.

부여신청이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 또는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모바일 전자발급

 

23년 11월 1일부터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전자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아무 부동산이나 부동산 등기부 열람과 발급이 가능한 건가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관한 정보는 공개된 정보로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등은 일부 비공개로 처리되어 열람 혹은 발급 받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 혹은 발급했다는 사실을 소유주가 알 수 있나요?

등기부 등본은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이므로 등기부 등본 열람과 발급사실에 대해서 일일히 소유주가 알 수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중요하게 봐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소유자의 기본 정보와 소유자 앞으로 설정된 선순위채권이나 근저당설정 등이 있는지를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전세계약시엔 매우 중요한 부분중에 하나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서 전입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순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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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 등본 모바일 전자발급

부동산 등기부 등본 모바일 전자발급 아래의 링크를 통해 모바일 전자발급이 가능한 모바일 앱 설치로 이동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앱 인터넷등기소 - Google Play 앱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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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등록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나 권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등기등록은 대개 해당 부동산이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다른 권리나 부채가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등기등록은 부동산 거래의 핵심 부분이며, 부동산 소유자와 이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는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부동산 거래 시에는 부동산에 관한 모든 사항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권리와 책임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을 판매, 임대, 개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소유에 따른 혜택과 책임을 갖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소유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일련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에는 재산을 보호하는 권리,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개발할 권리,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재산을 임대할 권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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