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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기준액의 초과로 1,2,3차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업자이시라면,
이번 4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에 의해 지원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기존의 매출액이 6천만원 이하의 사업자에게만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정부 혜택이였는데요.
기존 매출 6천만원 이하의 사업자 →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로 지원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2배 가까이 연 매출액 기준이 늘어난 만큼 많은 사업자분들이 전기요금 특별지원 혜택을 받으실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좋지 않아 힘드신 사업자 분들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꼭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서 이번 추석명절을 맞아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9월 2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지원대상의 확대입니다.
기존 연 매출액이 6천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였으나,
24년 9월 2일부터 신청접수 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서는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도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9월 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받고 있으나, 예산이 소진될때까지 신청 받으므로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의
사업자분들께서는 즉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접수일 : 24년 9월 2일 월요일부터(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의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계약하신 사업자분은 사업자 정보와 고객번호만 입력,
관리비 등에 전기요금을 포함해 납부하시는 사업자의 경우엔 월 12,000원 이상 납부하신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계약자) 한국 전력과 직접 계약 사업자 |
(비계약 사용자)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합산해 납부하는 사업자 |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 입력 |
사업자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 월 1만 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
지원방식 : 고지서에서 전기요금을 차감 | 지원방식 : 전기요금 지원금 사업자 계좌로 환급 |
지원대상
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
+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 주거용이 아닌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으니,
아래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자금 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은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