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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시다 신호를 미처 못보셨나요?

 

신호위반에 걸렸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될까 걱정하며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자동차번호로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하셔서

 

신호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고지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신호위반 과태료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신호위반 과태료

 

 

 

 

 

 

자동차 번호로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운전하다 신호위반에 걸린건 아닌지 찜찜한 기분 한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불안과 스트레스를 저 역시 겪어봤습니다. 

 

혹은, 별안간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와 놀라며, 기억을 더듬어 교통위반에 걸렸을 것 같은 장소와 시간을

 

곰곰히 생각도 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언제 걸린거야?')

 

이런 과태료 불안과 찜찜함을 신호위반 실시간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만 하면 자동차 번호만으로도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니 차량번호만 가지고 과태료 조회를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바로가기 할 수 있는 링크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바로가기

 

 

불안해 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를 통해 확인하세요! 

 

 

 

신호위반 과태료 최근단속내역

 

신호위반 과태료 최근 단속내역은 신호위반에 대한 실시간 조회를 하실 수 있는 항목입니다.

최근 단속내역은 과속, 신호 위반등의 무인단속 장비나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입니다. 즉,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과속금지구간에서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도로위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단속 장비나 카메라에 찍힌 것으로 단속되는 과태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로 운전중 교통위반사항이 카메라에 찍힘으로 인한 과태료이며, 이 과태료는 즉시 부과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가 날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에 신호위반 사항을 미리 조회해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촬영 단속에 대한 판독은 일정시간이 소요됩니다. 보통 5~7일 경과 후 단속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신호위반 과태료 1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신호위반 과태료 1

 

 

 

 

신호위반 범칙금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고됩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정 이상이면 면허정지에 처해집니다. 누적된 점수가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371 점 이상 벌점이 부과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으면 이전에 받았던 벌점은 사라집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적되어 관리됩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 > 과태료를 내지 않기위해 운전자 본인을 확인하여 범칙금으로 전환 시 고지서가 추가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교통민원24 홈페이지,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기간 내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 방법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로 방문, 인터넷 교통민원24(www.efine.go.kr) 또는 앱(App)을 통해 전환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www.efine.go.kr)와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카드(신용/체크)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또는 과태료 납부 고지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하단의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세요!

  • 인터넷을 통한 범칙금전환은 차량소유자로만 범칙금 전환 가능하며 전환 후 다시 과태료의 전환은 불가능.
  • 1차 납부기한 내까지 전환가능
  • 범칙금으로 납부 시 위반항목에 따라 벌점 부과, 운전경력증명서상 법규위반 내역
  • 교통민원24 본인인증 방법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

 

과태료 범칙금 전환신청 바로가기

 

 

 

 

경찰청 교통민원 24

 

경찰청 교통민원24 는 교통과 운전자에 대한 각종 민원과 과태료 범칙금등의 납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 입니다.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 범칙금, 교통법규위반, 운전면허 조회, 착한운전 마일리지, 교통사고 확인원, 교통사고 조사예약 등의 다양한 민원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24년 3월 28일부터)는 교통민원24 모바일앱의 디지털 원패스 로그인서비스가 보안패치 작업으로 일시 중단 중입니다. 이용하실 분들은 PC 홈페이지 상의 교통민원24에 접속하셔서 원하시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신호위반 과태료 2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신호위반 과태료 2

 

 

 

 

과태료 고지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과태료(사전, 1차, 2차)고지서 발송 시 미리 확인하실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과태료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바로이동 가능합니다. ↓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신호위반 과태료 3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신호위반 과태료 3

 

 

 

 

FAQ (자주묻는질문)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무인단속 장비 등을 통해 단속된 경우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량 소유자에게 금전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로 구분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행위자(운전자)에게 금전벌을 부과하는 것은 범칙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는 실제 위반 행위자(운전자) 또는 본인의 위반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이미 행위자가 밝혀졌기 때문에 과태료로 전환 불가합니다.
범칙금으로 납부 시 위반항목에 따라 벌점 부과, 운전경력증명서상 법규위반 내역 기록됩니다.

과태료 감경 대상자는 누가 해당 되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 다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사람
- 미성년자 (민법상)

위에 해당하시면 50% 감경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단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고,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대상자여야 감경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km/h 미만의 속도 위반의 경우엔 사전통지 기한 내에 납부시 20% 감경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의 과태료 확인방법 안내가 궁금합니다. 

법인의 과태료를 확인하시려면 우선 법인번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교통범칙금>과태료조회/납부> 민원신청 > 법인번호신청

관할경찰서와 전화 통화 후 신청내용 확인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임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관할경찰서에서 제출된 서류 확인 후 민원완료 처리를 해야 법인과태료 확인이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법인 과태료 확인 시 신청하여 받은 법인번호를 통해 과태료 사항을 조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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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하단의 링크를 통해 바로이동 가능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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