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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옵니다!

 

종합 소득세 정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납부 기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반드시 놓치지 말고 신고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세율과 납부기간 및 방법이 아직도 낯설지 않으신가요?

 

세금이란 단어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의 세금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쉽고 빠르게 진행해 보세요!

 

*참고

특례 신고기간

사망자의 종합소득세

사망자의 법정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외이전으로 인한 출국 시

출국인 전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하실 수 있는 링크를 아래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바로가기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을 놓치거나 납부하지 않을 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불가,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서둘러 신고납부 하세요!

 

 

 

 

2024 적용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귀속)

 

세율 적용 방법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3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260,000원 = 3,240,000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0,000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0,000원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5,440,000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0,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0,000원
6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원 초과 45% 1,260,000원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쳐 계산한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즉,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수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의 특징

누진세율 적용: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점차 높아지는 누진세율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가족공제, 사회보험료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과: 종합소득세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 사항

 

누진세율은 연간 소득금액에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직접 받는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금, 연말연시 봉급, 주식옵션 등도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매출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등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이 먼저 징수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1

 

전자납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지원합니다.

 

금융기관 납부

은행, 우체국, 편의점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납부

홈택스에서 자동납부 신청을 하면 매년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누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천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받은 모든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어떻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해외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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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아래의 링크를 통해 바로이동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 체납은 개인 및 기업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정부가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며 교육, 건강 관리, 인프라 개발, 안전 및 보안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세금은 사회 안전망을 지원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 보장 프로그램을 자금으로 지원합니다. 인프라의 건설과 유지보수에도 세금이 사용되어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교통 편의성을 향상합니다. 더불어 법 집행, 국방, 공공 부채 상환 등에도 세금이 활용됩니다. 세금은 사회적 공정성을 유지하고 부의 재분배를 도모하며 고소득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은 정부와 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세금 체납으로 인한 벌금이나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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