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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이자, 주식 배당금, 부동산임대소득, 연금 등의 종합소득이 발생하셨나요?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정확한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적절한 정보를 얻지 못해
세금납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실수로 인한 신고 납부는 세액감면이나 가산세 추가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4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실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기간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서두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하실 수 있는 링크를 아래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기간 내에 신고 납부 하지 않으시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을 잘 알아두시고 기간 내에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
1.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 연도(’ 20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도-소매업 등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임대업, 서비스업 등 |
6,000만원 | 3,600만원 | 2,400만원 |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연금소득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 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등
4. 기타 소득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 소득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 원인 경우 기타 소득금액은 320만 원
* 강연료 기타 소득금액=총 지급액–(총 지급액 ×필요경비율)=800만 원–(800만 원 ×60%)=320만 원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 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제에게는 납부기한을 9.2. 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지원을 실시합니다.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4.11.4. 깍지로 연장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납부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2023년도) 수입금액에 7,500만 원 미만이고,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의 정의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쳐 계산한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즉,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수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의 특징
종합소득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진세율 적용: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점차 높아지는 누진세율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가족공제, 사회보험료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과: 종합소득세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성실신고확인이 무엇인가요?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를 통해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게 있나요?
성실신고를 하시게 되면 신고와 납부기한이 연장되며(5.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장),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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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의무는 개인 및 기업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책임과 연대감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회적 의무입니다. 국가는 세금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합니다. 이는 교육, 의료, 안전,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세금은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정한 세제 정책을 통해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며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적정하게 납부하는 것은 개인과 기업이 공익을 위한 핵심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