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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이자, 주식 배당금, 부동산임대소득, 연금 등의 종합소득이 발생하셨나요?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정확한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적절한 정보를 얻지 못해

 

세금납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실수로 인한 신고 납부는 세액감면이나 가산세 추가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4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실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기간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서두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하실 수 있는 링크를 아래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내에 신고 납부 하지 않으시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을 잘 알아두시고 기간 내에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

 

 

1.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 연도(’ 20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도-소매업 등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임대업, 서비스업 등
6,000만원 3,600만원 2,400만원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연금소득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 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등

 

 

 

 

4. 기타 소득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 소득은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 원인 경우 기타 소득금액은 320만 원

* 강연료 기타 소득금액=총 지급액–(총 지급액 ×필요경비율)=800만 원–(800만 원 ×60%)=320만 원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 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 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제에게는 납부기한을 9.2. 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지원을 실시합니다.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4.11.4. 깍지로 연장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납부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바로가기[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바로가기[손택스]

 

*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2023년도) 수입금액에 7,500만 원 미만이고,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의 정의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쳐 계산한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즉,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수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의 특징

 

종합소득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진세율 적용: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점차 높아지는 누진세율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가족공제, 사회보험료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과: 종합소득세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성실신고확인이 무엇인가요?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를 통해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게 있나요?

성실신고를 하시게 되면 신고와 납부기한이 연장되며(5.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장),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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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의무는 개인 및 기업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책임과 연대감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회적 의무입니다. 국가는 세금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합니다. 이는 교육, 의료, 안전,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세금은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정한 세제 정책을 통해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며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적정하게 납부하는 것은 개인과 기업이 공익을 위한 핵심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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