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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빠르게 필요하신가요? 인터넷발급을 통해 출력, 열람, 전자문서 등으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여러곳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이제는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하시거나 사용하세요!
제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에 대한 자세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또한 무인발급기 위치와 가족관계증명서의 상세한 내용도 설명드릴테니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자신과 자신의 부모, 자녀, 배우자에 관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일반, 상세, 특정발급 방법으로 선택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자녀의 학교 입학, 졸업, 어린자녀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학 신청, 주택의 청약신청,
각종 금융거래, 여행시 여권의 신청등 아주 여러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빈번히 발급받으실 수 밖에 없는 증명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쓰임새로 쓰이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정부24에서 관할하는 사이트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도
전자가족관계시스템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직접방문이 어려우실 때에 필요한 무인발급기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무인발급기의 위치도 확인하시고 빠르게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지금 아래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정말 수시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쉽고 빠르게 발급하시고 제출과 사용처에서 빠르게 일처리 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란
가족관계증명서란 말 그대로 가족의 관계에 관한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 드리면 나와 나의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본인)과 부모님, 기혼자라면 남편과 자녀 사항까지 전부 기재될 수 있는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 개인인증절차를 완료하세요.
>> 일반, 상세, 특정 으로 구분하여 원하시는 발급형태에 따라 발급을 진행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 이렇게 세가지로 선택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에서는 본인의 어머니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한다면, 어머니의 부모님(자신에겐 조부모)부터 어머님의 자녀(자신에겐 형제관계)에 관한 내용이 상세로 나오게 됩니다.
아래 예시를 확인하세요.
예시) 어머니의 가족관계에 대한 상세가 나오게 됩니다. 어머니의 부,모, 어머니의 자녀 이렇게 표시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내용은 발급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부터의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기준(본인)이 되면 나의 부, 모, 기혼일 경우 남편과 자녀사항이 표시됩니다.
기준이 부모 중 한 사람이 되면(예를 들면 어머니일 경우) 부모 중 한사람의 부, 모, 자녀의 표시 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위의 내용이 이해 가셨다면,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에 관한 사항은 부모 중 한 사람을 본인으로 하여 발급 받을 시에만 형제자매에 관한 사항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사항 즉, 부모의 자녀인 나와 내 형제자매에 관한 표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발급 예시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의 발급은 본인의 어머니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의 화면입니다.
이렇게 발급 받으시면 어머니의 자녀정보에 형제자매에 관한 사항이 표시 됩니다.
저의 형제자매는 3남매로 그에 관한 표시가 되었습니다.
결론으론,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에 형제자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 메뉴 접속 >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위치
가족관계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에서는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며 1통당 5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무인발급기 위치 조회를 통해 빠르게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발급방법 | 무인발급기위치 | 방문(주민센터) |
---|---|---|---|
신청자격 | 본인,부모,배우자,자녀 | 본인 | 본인,배우자, 직계혈족 및 대리인 |
수수료 | 무료 | 1통당 500원 | 1통당 1,000원 |
이용시간 | 24시간 | 발급기에따라 다름 | 평일 9:00~18:00 |
필요사항 | 개인인증서 | 지문 | 신분증, 신청서, 위임시 위임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등록관서 방문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 사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 「5 ·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 · 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 재해의 발생 등 시 · 읍 · 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FAQ (자주묻는질문)
가족관계증명서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성명과 성별만 나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 12. 31.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부나 모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고, 성명과 성별만 기록되어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부나 모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 새어머니가 나오지 않는데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였더라도 혈연적 친자관계는 유지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친생부모만 확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새어머니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어머니와 혼인한 ‘부(父)’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면 ‘부(父)’의 현재 배우자인 새어머니와 전혼관계의 자녀가 모두 표시되어 ‘나’와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모자(母子)’관계로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을 하여야만 합니다. 새아버지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부모의 형제자매(이모, 삼촌, 고모)와의 관계 증명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므로 하나의 증명서로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나 모와 그 형제자매인 삼촌, 이모, 고모 등과의 관계를 입증하고,
추가로 본인 또는 부나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와 ‘나’의 관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가족 구성원의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국내 민원 신청
주민등록증 발급/변경/말소 신청: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증 발급, 변경, 말소 신청 시 필수 서류입니다. 본인과 가족 구성원의 관계를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권 발급/변경/갱신 신청: 여권 발급, 변경, 갱신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행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변경/탈퇴 신청: 국민연금 가입, 변경, 탈퇴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정보를 확인하고, 국민연금 혜택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건강보험 가입/변경/탈퇴 신청: 건강보험 가입, 변경, 탈퇴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정보를 확인하고, 건강보험 혜택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신청: 고용노동부 관련 신청, 예를 들어, 실업급여 신청,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등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신청: 주택청약, 주택담보대출, 세금감면 신청 등 주택 관련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정보를 확인하고, 주택 관련 혜택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학교 관련 신청: 자녀의 학교 입학, 전학, 졸업 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정보를 확인하고, 자녀의 학적 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병원 진료: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병원 진료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통해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용도
재산 상속: 상속 절차 진행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재산 분배를 위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민사 소송: 민사 소송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사망이나 부상 등으로 보험금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제출: 고용주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휴직, 육아휴직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