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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이해합니다. 종종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실때도 있죠.
제가 혼인관계증명서를 아주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뿐만아니라 상세발급, 무인발급에 관한 정보도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혼인관계증명서 란?
혼인관게증명서란 결혼한 두사람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다양한 행정절차에서 혼인사실을 확인하는데 사용되죠.
각종 다양한 혜택이나 용도 제출을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주택의 청약시, 아동수당 신청시, 보험료의 납부나 심지어 해외 출입국시에도 혼인관계증명서는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으시는 것은 무료입니다!
아래에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혼인관계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주택청약: 주택청약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양육수당 신청: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보험료 납부: 배우자를 배우자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로 등록할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배우자 사망휴가 신청: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근로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사망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 유언집행을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일부 국가에서는 입국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이 외에도 다양한 행정 절차에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발급
> 혼인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원 전자가족관계증명시스템 에서 발급받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선택
> 개인인증은 필수로 받으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중에서 선택해서 인증 받으세요.
(개인적으론 모두다 사용하시는 카카오톡(간편인증서)로 받으심이 편리합니다.)
> 증명서 종류에서 혼인관계증명서에 체크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일반/상세/특정 중에서 선택합니다.
혼인관게증명서의 상세발급이란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특정발급으로 할 시에는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 이후 발급방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력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 을 선택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동사무소
동사무소 방문시 본인, 배우자, 직계 혈족 및 대리인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발급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 신청서, 위임시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 증명증이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1통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아래의 무인발급기 위치를 찾아보시고 빠르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세요!
혼인관계증명서 대리발급
혼인관계증명서는 방문을 통하여 대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본인, 배우자, 직계 혈족 및 그 대리인입니다.
수수료 1통당 1,000원
필요사항으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신청서, 위임시 위임한자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자격에 참고하세요
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 채권 ·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수수료 면제사항
가족관계등록관서 방문 발급 시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 「5 ·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 · 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 재해의 발생 등 시 · 읍 · 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FAQ (자주묻는질문)
혼인관계증명서에서 과거의 특정 혼인사항만 나오게 할 수 있나요?
혼인관계증명서(특정)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상세증명서에 나오는 혼인관계 중 한 쌍의 혼인관계(혼인-이혼 등)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오나요?
혼인관계증명서(일반)에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나오므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는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이 나옵니다.
영문혼인관계증명서는 없나요?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기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한 형태의 증명서가 아니고, 외국에서 수요가 많은 출생 및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증명서입니다. 영문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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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온라인으로 가족관계 정보를 확인하고 다양한 행정 절차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여, 가족관계 관련 업무 처리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고 편리한 정보 접근과 서비스 이용을 요구합니다. 증명문서 발급 또한 예외는 아니며, 인터넷 발급 시스템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최적의 해결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증명문서 인터넷 발급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비, 주차비 등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시 집이나 사무실에서 언제 어디서든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며, 신청 후 빠르게 처리되어 즉시 발급받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발급되는 문서로는 주민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 서명 및 특수 용지 사용으로 위조를 방지하며, 용지 사용량을 줄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