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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현대사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까지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쉽지 않죠?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계약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서류 입니다

 

제가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필요서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발급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거주하신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할 인감증명서의 모든것 ! 

 

아직도 모르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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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위임장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위임장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하는곳

 

인감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저도 인감증명서 발급이 정확히 어떤것인지 쓸일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요구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감증명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매우 다양한 용도의 쓰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각종 계약서, 신청서, 증서등의 서류 작성, 매매계약, 금융 계약 등의 계약 체결 및 금융 거래, 

 

기타 법인설립, 공증절차 등등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두세요! 

인감증명서 발급 알아보기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고 계셔야만 필요시 물리적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삶에 도움되는 꼭 필요한 정보! 이제는 모르시면 안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개인과 법인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은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만 19세 이상 성인,  법인은 법인등록증을 가진 법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것은 개인은 주민등록증, 법인은 법인등록증,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 등을 지참하셔서 가까운 관할 시.도청, 군.구청, 지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처에 방문하신후 신청 절차와 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발급 수수료 납부 >인감증명서 발급

 

발급 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시·도청, 구·군청, 지구청-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휴무일 제외)

2. 주민센터- 운영 시간 및 휴무일은 각 지역마다 다름

 

발급 비용은 1건당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위임인에게 발급을 위임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위임장에 위임 내용, 위임 기간, 위임인의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인감증명서 용도

 

인감증명서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주로 서류 작성, 계약 체결, 금융 거래, 그리고 기타 행정 및 법률 절차에서 사용됩니다.

 

서류 작성 시에는 계약서, 각종 신청서, 증서 등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서류의 진위를 증명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 금융 계약 등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증명합니다. 금융 거래 시에는 대출 신청, 계좌 개설, 자금 이체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거래자의 본인임을 증명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 공증 절차, 해외 거래 등 다양한 행정 절차 및 법률 절차에서도 인감증명서를 활용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용도로 인감증명서는 서류의 진위를 증명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개인이 직접 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을 통해 위임된 대리인을 지정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행하는 절차입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인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신청서, 본인이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 주민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사본), 원본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위임자의 등록 카드. 또한, 인감카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발급절차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시·도, 구·군청, 구·군청, 주민센터 등 지정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제출, 발급수수료 납부, 발급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으로 발급받을 경우에는 위임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인의 신상정보, 종류 및 등록사항 등 필수 사항을 포함하여 본인이 정확하게 작성, 서명,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발행할 인감번호, 위임사항, 위임기간, 서명 또는 인감 날인 등을 기재합니다.

 

또한,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원본을 제시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인감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도장

 

인감증명서용 도장 안내

 

1. 개인용 도장

개인용 도장은 만 19세 이상이며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성인이 사용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는 도장의 크기, 재질, 형태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크기: 도장의 가로와 세로는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합니다.
  • 재질: 황동, 고무 등의 변질되지 않는 물질이어야 하며, 플라스틱, 나무, 뼈, 뿔 등이 허용됩니다.
  • 형태: 동그란 모양, 타원형, 정사각형 등이 가능하나, 날카로운 형태는 피해야 합니다. 도장에는 한자, 한글, 영문, 기호 등이 새겨질 수 있으며, 특수 문자나 상징을 사용할 경우, 인감등록 시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용 도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증, 신분증, 도장, 도장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용 도장

법인용 도장은 법인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이 사용합니다. 개인용 도장과 유사한 크기, 재질, 형태 규정이 적용됩니다.

  • 크기: 가로와 세로는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여야 합니다.
  • 재질: 황동, 고무 등의 변질되지 않는 물질이어야 하며, 플라스틱, 나무, 뼈, 뿔 등이 허용됩니다.
  • 형태: 동그란 모양, 타원형, 정사각형 등이 가능하나, 날카로운 형태는 피해야 합니다. 도장에는 법인명, 상호, 영문명 등이 새겨질 수 있으며, 특수 문자나 상징을 사용할 경우, 법인등록 시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용 도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법인등록지에서 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등록증, 설립인가증, 도장, 도장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용 도장은 일반 도장 제작 업체에서 제작할 수 있으며, 크기, 재질, 형태, 내용 등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 가능한 자동 발급 시스템입니다. 주민센터나 관공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위치

등기소: 대부분의 등기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원: 일부 법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청/지구청: 일부 구청/지구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 일부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사용시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현금 또는 카드 (발급 수수료 납부)

 

이렇게 간편한 무인발급기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인감증명서와 관련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더욱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구분 현행 개정(24년 9월 30일부터)
발급방법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방문발급
*부동산매도용, 자동차매도용, 일반용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 에서 발급가능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한 발급신청
본인만 가능
수수료 1통당 600원 부과 정부24홈페이지에서 발급시 무료
국가 유공자 등의 유족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와 '모' 모두 면제
신분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국가보훈등록증 추가됨.

 

 

 

 

 

FAQ (자주묻는질문)

인감증명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 또는 법인등록증을 가진 법인이 받을 수 있으며, 위임을 통해 다른 사람이 발급 받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감용 도장은 아무거나 가능 한가요?

인감용 도장은 재질이 탄탄하고 훼손되지 않고 오래 보관 가능한 도장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도장제작업체에 인감용 도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적당히 인감용으로 만들수 있는 도장을 안내해주시니 자세한 사항은 도장 제작업체와 상의 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도 있나요?

현재(24년 9월 30일 이전)는 온라인을 통한 발급은 어려우며, 인감증명법이 개정되는 시점 이후부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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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대한민국에서 법인이나 개인이 특정 업무나 거래를 수행할 때, 해당 당사자의 실재와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이 부착된 서류를 사용할 때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및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에 대한 안내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은 해당 기관이나 당사자의 등록된 인감으로 발급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인감의 등록이 필요하며, 주로 해당 인감이 등록된 공공기관이나 법인 등에 발급 요청이 이뤄집니다. 인감증명서는 주로 업무상 필요한 서류나 거래 시에 사용되며, 해당 기관의 요구에 따라 발급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대신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발급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발급 요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로, 위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발급됩니다.

 

발급 및 위임장 신청 방법

인감증명서 발급 및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은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방문이나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발급이나 위임장 작성에 필요한 필수 서류와 절차는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문의처를 통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및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은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나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절차를 준수하여 발급이나 위임장 작성을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필요한 정보나 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해당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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