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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으신가요?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의 이름도 길어서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헷갈리신다면, 이 글을 통해 바로 해결 가능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정부24와 위택스 홈페이지 두곳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과세자치단체 주소선택에도 도움드릴테니 아래의 내용을 잘 따라오세요!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과세자치단체 주소선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하시는 도중, 과세자치단체의 주소선택은 어디로 해야 하는거지?
고민스럽고 헷갈리셨다면, 제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와 국세의 차이를 아신다면 과세자치단체의 주소선택은 매우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걷어 재정으로 사용하는 곳은 도, 시, 군, 구를 뜻하는 지방자치단체 입니다.
집을 소유하셨다는 가정하에 납부하시게 되는 지방세 중에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고지서를 보면, 소유하고있는 집의 해당 도,시,군, 구 에서 고지서를 받으시게 됩니다.
예를들어 소유하신 집이 경기도 일산서구에 있다면, 재산세 고지서는 일산서구청에서 징수하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과세자치단체 주소선택은 세금을 납부한 해당 주소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셨죠?ㅎㅎ
지금 바로 과세자치단체 주소선택을 올바르게 하시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빠르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아래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정말 꿀팁! 알려드렸습니다! 과세자치단체 주소선택만 하시면 고민없이 한번에 발급 받으십니다!
지방세 종류와 주요 납부 대상
지방세는 크게 재산세, 교육세, 주민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의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주요 납부 대상는 토지, 건축물, 자동차 소유자 입니다.
교육세: 교육세는 국민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으로, 거주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주요 납부 대상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거주자입니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해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주요 납부 대상는 소득세 과세 대상자입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해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주요 납부 대상는 소득세 과세 대상자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방법 정부24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개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 세목별과세증명에서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주소지가 속한 지역을 선택합니다. 서울/서울외
> 과세자치단체 주소선택 에서 세금을 납부하신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 시, 군, 구,의 동 까지만 입력 후 행정 처리기관을 선택합니다.
> 이후 절차에 따라 발급을 진행합니다.
위택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위택스에서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개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하니 이후 개인인증 후 발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주소 선택에서 위의 정부24 발급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하신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 발급대상조회 에서 관할자치단체 선택에 세금을 납부한 지자체의 시.군.구 동 까지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관할자치단체의 동까지 입력 후 나온 조회결과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의 과세증명자료가 조회 되었습니다.
> 확인을 누른 후 발급절차에 따라 진행하세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센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신분증만 있으면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시기
지방세 납부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목 | 납부시기 | 납부방법 |
---|---|---|
재산세 | 7월(주택분1/2), 9월(주택분2/2, 토지분 납부) | 지로, 홈페이지 위택스 |
주민세 |
8월 | 지로, 홈페이지 위택스 |
등록면허세 |
등기 등록시 | 등기 등록시 |
자동차세 |
1월(자동차연납시), 6월(1기분), 12월(2기분) | 지로, 홈페이지 위택스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분 신고시 | 종합소득분 신고시 |
FAQ (자주묻는질문)
지방세 납부확인은 언제자료부터 확인 가능한가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세목별로 납부확인시 확인이 가능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세 : 2011년 이후
-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 2015년 이후
납부확인이 되지 않는 자료는 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되고, 재산 가압류, 가처분, 급여나 예금의 강제 징수 등의 강제 징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신청: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신청 서류로 활용
대출 신청: 금융기관 대출 신청 시 재산 증빙 서류로 활용
주택매매: 주택 매매 계약 시 재산 증빙 서류로 활용
학자금 대출 신청: 학자금 대출 신청 시 소득 증빙 서류로 활용
고용보험급여 신청: 고용보험급여 신청 시 소득 증빙 서류로 활용
기타: 주민세 및 교육세 납부 내역 확인, 본인의 재산 및 소득 상황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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