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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적도의 내용이 궁금한데 로그인이나 개인인증 등이 번거로우셨나요?

 

토지의 주소 하나만 알고 계시면, 로그인 없이 바로 지적도를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적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보는 정보까지 한번에 알려드릴테니,

 

지적도 무료열람 하시면서 원하시는 정보를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지적도 무료열람, 지적도 인터넷 무료검색, 토지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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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무료열람방법

 

각종 공공자료와 공적문서 등 열람하거나 발급하시고자 할 때 로그인을 해야하거나 본인인증 절차가

 

늘 번거로우셨을 겁니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는 지적도를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으며, 로그인의 번거로움 없이 토지의 주소만 알고 계시면

 

검색 후 바로 지적도 무료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도 열람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손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제공 되고 있으니,

 

지금 바로 지적도 무료열람을 통해 다양하고 편리한 토지의 정보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없는 지적도 무료열람을 하실 수 있는 링크를 아래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지적도 무료열람 바로가기

 

알아두면 도움되는 유용한 꿀팁 정보! 모르시면 여기저기 헤매이는 지적도 무료열람 !

 

이제 헤매지 마시고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적도는 [지적편집도] 라는 이름으로 카카오지도나 네이버지도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이 표시되며, 지도에 표시된 지역이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정도를 간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더 전문적이고 상세한 지적도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지적도 무료열람을 하실 수 있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인 토지이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적도에 표시되는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고 토지이용계획에 허용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확인을 하고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세부적인 용도지역의 종류와

 

이용행위제한 사항을 확인하셔야 함은 필수일 것입니다. 

 

 

 

 

지적도 보기

 

여기 지적도 무료열람 하실 수 있는 아주 친절한 토지이음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이음 에서는 토지의 모든정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 토지이음 홈페이지에 접속 > 원하시는 토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지적도 무료열람, 지적도 인터넷 무료검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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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항으로 검색된 주소의 토지이용계획의 세부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기에는 이용행위제한내용과 그 세부 설명등이 나와있습니다.

> 또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선, 층수높이제한 등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적도 무료열람, 지적도 인터넷 무료검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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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적도를 확인합니다.  > 이음지도보기를 선택합니다.

지적도 보기 1
지적도 보기 1

 

> 오른쪽엔 지적도의 표시, 왼쪽엔 도면보기 설정과 용도지역의 세부표시등의 범례가 있으며, 파란색 네모칸에 표시된 부부분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이 지도에 더 잘 표시 됩니다. 

> 또한 오른쪽 상단에 카카오/네이버 지도를 화면분할로 동시에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적도 보기 2
지적도 보기 2

 

> 카카오 지도로 선택하여 화면분할하면 지적도를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위치에서의 지적도 이미지 저장과 인쇄가 가능합니다. 

 

지적도 보기 3
지적도 보기 3

 

 

 

 

국토교통부 지적도 무료열람

 

국토교통부에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과 도시계획정보체계를 통합하여 토지이용 규제정보를 알게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토지이음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서비스에서 지적도의 무료열람이 가능하며, 주요한 서비스에는 토지의 과거-현재의 토지지정현황, 토지이용 규제정보 확인, 토지이용행위 절차, 과정, 관련서류등의 안내, 미래의 도시개발계획 이나 고시정보에 관한사항-결정고시, 지형도면고시, 도면 확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규제법령집 또한 찾아볼 수 있어 더 정확하고 빠르게 토지이용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적도 발급

 

지적도의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적도의 경우에 인터넷으로는 발급신청 할 수 있으나 열람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지적도의 발급이 필요하시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지적도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적도 발급 정부2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정부24 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바로가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신청

 

 

 

 

FAQ (자주묻는질문)

지적도 발급시 축척을 변경하여 발급받을 수 있나요?

지적도 발급시 축척을 변경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축척은 1/500, 1/1000, 1/2500, 1/5000, 1/10000 이며 변경 가능 범위는 기본축척 이외의 축척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이는 관할 지적도 발급기관으로 방문 후 신청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지적도도 열람이 가능한가요?

과거의 지적도는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확인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지적도의 확인시 하단에 도면 생성시점변경을 활용하시면 어느 시점까지의 과거 지적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이전의 과거 토지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국토정보플랫폼] 을 통해 자세한 과거 토지의 정보등을 유익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적도 발급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지적도를 발급받으시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그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 건축, 상속 등등 다양한 용도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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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은 대한민국의 토지 및 지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지적도는 토지의 소유관계, 지형, 경계 등을 기록한 중요한 공간정보로 정의되며, 지적도의 제작, 관리, 제공 등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법 제9조에 따르면, 지적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 제작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지적측량: 토지의 위치, 지형, 경계 등을 측량합니다.

지적조사: 토지의 소유관계, 지목 등을 조사합니다.

지적도 편집: 측량 및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도를 편집합니다.

지적도 심사: 편집된 지적도를 심사하여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지적도 고시: 심사를 통과한 지적도를 고시합니다.

 

지적도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지적도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 정정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지적도 정정 신청: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적도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지적도 정정 심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신청서를 심사하고, 지적도 오류가 사실인지 확인합니다.

지적도 정정: 심사 결과 지적도 오류가 사실로 인정된 경우, 지적도를 정정합니다.

지적도 고시: 정정된 지적도를 고시합니다.

 

지적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매, 임대, 증여 등의 과정에서 지적도를 확인하여 토지의 소유관계, 지형, 경계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건축 과정에서도 허가 신청, 설계, 시공 등에 활용되며, 토지 상속 과정에서도 상속받을 토지의 정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토지 개발에도 빠질 수 없는데, 개발 계획 수립, 매매, 분할 등의 과정에서 토지의 위치와 지형을 확인합니다. 국토관리 업무에도 빼놓을 수 없는데, 지적도를 기반으로 국토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이용 규제 및 재난 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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