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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시다가 미처 신호를 보지 못하셨거나, 순간의 실수로 교통 위반을 하지 않았는지 위반 여부를 알지 못해

 

마음졸이고 계신가요? 더이상 불안해하지마세요. 바로 지금 아래의 내용에서 자동차번호로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회원가입 없는 간편인증 로그인만 하시면 자동차번호로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걱정마세요! 범칙금 과태료 납부여부를 확인하시고 바로 해결하세요!!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경찰청 교통민원24, 자동차 번호로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 자동차 번호로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자동차번호로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운전 중에 신호를 위반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찜찜한 기분을 느끼고 계신가요? 

 

저도 신호를 잘못보거나 늦게 인지하여 신호위반에 걸린 것 아닌가? 하는 찜찜함을 한켠에 종종 두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과태료 딱지가 날아오지 않을까 조마조마 하신 적도 있지 않으신가요? 

 

이제 그 불안한 마음을 지워버리세요! 지금 바로 자동차번호로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하시고, 위반 여부를 확인하시면

 

마음한켠의 불안함과 걱정을 지워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회원가입도 필요없고 간단한 간편로그인만 하시면 자동자번호 조회 하나만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주가 아니시더라도 자동자번호로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니 

 

지금 바로 서둘러 확인해보세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번호로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 

자동차번호로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바로가기

 

 

불안과 걱정은 이제 그만하시고 지금 바로 자동차번호로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를 하세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조회 > 최근단속내역 을 누르시고 자동차번호를 입력하고 단속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 메뉴 > 미납과태료 혹은 미납 범칙금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자동차 번호로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1

 

경찰청 교통민원24, 자동차 번호로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2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운전하면서 종종 접하게 되는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벌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발 방식, 대상, 벌점 부여 여부, 납부 방법 등 여러 면에서 핵심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적발 방식

과태료: 단속 카메라로 자동으로 적발됩니다. (무인 단속)

범칙금: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합니다. (유인 단속)

 

2. 대상

과태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운전자 확인 불가)

범칙금: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 (운전자 확인 가능)

 

3. 벌점 부여

과태료: 벌점 부여가 없습니다.

범칙금: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신호 위반, 과속 등)

 

따라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과태료: 단속 카메라로 적발된 무인 위반에 대한 벌금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한 유인 위반에 대한 벌금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며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전화번호

 

경찰청 교통민원24 전화번호는 민원전화 182 로 전화하셔서 필요하신 민원의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파인 모바일 앱

 

교통민원24 이파인 모바일앱에서도 과태료 범칙금의 조회,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등의 민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보안패치작업으로 일시 중단중이니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서울시 내의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는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청자위반, 전용차로위반, 자동차관련 기타 과태료를 검색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차량번호로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납부방법, 과태료 감경제도, 공영주차장안내 에 대해서도 안내 되고 있으며, 무인단속 CCTV 설치정보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자동차 번호로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안내
위반구역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시 가산금 (3%) 중가산금(1.2%) 과태료 최고액
(현행) (20% 감경) (최대 60개월)
일반지역 승용·화물차 40,000원 32,000원 1,200원 매월 480원 최대 70,000원
4톤 이하 
승합·화물차 50,000원 40,000원 1,500원 매월 600원 최대 87,500원
4톤 초과 
어린이보호구역
( ~'21.5.10 ) 
승용·화물차  80,000원 64,000원 2,400원 매월 960원 최대 140,000원
4톤 이하
승합·화물차 90,000원 72,000원 2,700원 매월 1,080원 최대 157,500원

 

 

 

 

FAQ (자주묻는질문)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방법은 무엇인가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과태료를 확인하시고,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의 과태료>범칙금 전환 하기를 선택합니다. 과태료에서 범칙금 전환에 동의 후 발급요청을 누르시고 전환 하시면 됩니다. 전환 완료 후 미납범칙금 화면에 미납 범칙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 홈페이지에서 전환하는 경우엔 차량 소유주가 실제 운전한 경우에만 전환이 가능하며, 범칙금 전환 후에는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하여 전환을 원하시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로 방문하셔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고령운전자라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싶습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취소 접수방법은 운전면허증 지참 후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고령자의 업무편의를 위해 주민센터에서도 운전면허 자진취소 접수와 동시에 자진반납에 대한 혜택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업무처리 가능여부 확인 후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이란 무엇인가요?

의견진술이란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고지 받으신 후에, 사전통지 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사유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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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전은 개인의 안전과 도로 위의 다른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교통 규칙을 준수하고 책임감 있게 운전하면 생명을 구하고 부상을 예방하며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 보험료 인상, 환경 오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운전은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결속력을 강화하며 개인의 행복에 기여합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포함한 승객을 보호하고 여행하는 동안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안전 운전은 각 운전자가 자신과 더 넓은 지역 사회를 위해 부담하는 책임이며, 개인의 행동을 훨씬 넘어서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운전자의 태도와 시민의식은 도로 안전을 보장하고 조화로운 운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운전자 태도에는 인내심, 공감, 동료 도로 사용자, 보행자 및 교통 법규에 대한 존중이 수반됩니다. 여기에는 세심하고 정중하며 다양한 운전 조건에 적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시민의식은 개인의 행동을 넘어 지역사회와 환경에 대한 책임감까지 포괄합니다. 여기에는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차량을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며, 도로 안전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시민의식을 갖춘 운전자는 보다 안전한 도로, 혼잡도 감소, 모두에게 보다 즐거운 운전 경험을 선사하는 데 기여합니다. 운전자는 안전과 배려, 협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책임 있는 운전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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